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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입찰시 필요한 회계 감사나 본드 회사의 정확한 의미는?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김태환/공인회계사

▶문=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기가 있어 정부 공사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본드회사로부터 회계 감사나 검토된 재무제표의 제공을 요구 받았습니다. 회계 감사나 재무제표 본드에 익숙치 않은데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인 정부 프로젝트에서 정부는 본드회사(Bonding company)를 통한 본드(Bon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 되거나 공사에 차질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본드회사는 어떠한 상황에도 공사를 끝까지 마쳐야 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건설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에 회계사의 감사(Audit) 의견이나 검토(Review)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지난 1년간의 사업 실적과 기준 시점까지의 자산이나 채무 등을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으므로 회계사는 모든 기록이나 거래가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맞게 처리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때 감사나 검토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대부분 건설 회사의 연 매출 규모를 보게되므로 직접적인 회계사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감사'가 '검토' 보다는 신뢰도 차원에서 더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성상 프로젝트의 계약에서 완료시점까지의 시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건설업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 소매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혹은 기말 시점에서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는 해당 기간의 적절한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계약 금액과 추정 원가 기말시점 까지 발생한 실제 원가 등을 바탕으로 한 공사 진행율로 매출 인식의 기준을 잡게 됩니다.

추정과 비율이 개입되는 이러한 매출과 원가의 인식 방법은 진행중인 공사들에 대해 비록 완료 되지는 않았으나 그 완성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부분 만큼을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제에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프로젝트 별로 감사나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어 본드 회사가 건설 회사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본드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연 재해나 회사의 파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본드회사의 개입으로 정부와의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문의: (213)36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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