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진학과 학자금 재정보조의 상관관계 ②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미국에서 매년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해당대학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분은 관계가 없고 오로지 해당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물론, 유학생이나 영주권 진행중인 자녀들도 성적이나 재능 등 조건에 따라 대학에서 메릿(Merit)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자녀의 체류신분은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미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성적은 4.0 기준에 2.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2.0이 되지 않으면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통 수강한 모든 과목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D학점 이상 받았다면 성적이 2.0 이상이 된다. 그 다음 기준은 해당가정의 전년도 수입과 자산만을 기준으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 사항은 상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전년도에 부모가 학생을 위해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 즉 Federal PLUS(i.e.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의 융자금 월 납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나 혹은 학생의 휴학 등 변동사항으로 인해 학생융자금의 월별 상환청구서에 대한 지불이 지체되었을 경우 이 상환 지체분 지불전까지 새학기 연방 재정보조금 지원이 유예된다.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지원은 먼저 신입생들의 재정보조가 우선적으로 진행된 후 검토된다. 일반적으로는 최종성적이 나오는 5월 말 이후 지난 1년간 성적을 확인한 후 재학생들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지원수위가 결정된다. 더욱이 매년 재학생들 중에는 타학교로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외교환학생으로 한학기를 해외로 나가기도 하므로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신청자인 경우에 입학후 학기중간에 재정보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재정보조신청 마감일과 상관 없이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재정보조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한가지라도 미비되면 재정보조 사무실에서는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를 시작조차하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요구받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진학시 재정보조를 추가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 재정보조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한다. 물론 대학 재학 중에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필수다. 매년 지급받는 보조금의 종류는 조금씩 그 조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해 평균지원금액과 그 내역을 매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받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요즈음에는 수천불이상 적게 나오거나 잘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 흔한 일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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