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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자 종교이민 영구화한다…4가지 한시적 프로그램 연방상원 상정

비성직자 종교이민비자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민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이 25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이 법안(S. 3245)은 오는 9월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이민프로그램들을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3년마다 종료 시한에 임박해 의회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고 이민신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본지 4월 27일자 a-1면>

법안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4가지다. 비성직자 특별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J-1)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2년간 취업비자(H-1B) 근무 의무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정부의 전자고용인증제(E-Verify) 등이다. 이 가운데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 실세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법사위원회 간사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프로그램의 연장안은 예산 할당 관계로 그 동안 항상 예산안과 묶어서 처리돼 왔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안 처리로 진통을 겪을 때마다 해당 이민자들은 마음을 졸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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