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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대학생 세금 혜택

새라 김/회계사

Q. 저희 부모님은 두 분다 영주권자 이지만 저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읍니다. 현재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다니면서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학비로 등록금을 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IRS(국세청)에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2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A. IRS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비와 학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2500달러 까지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1000달러까지 환불을 해 줍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납부한 학비에 대해서 1000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할 소득이 없더라도 학비 세금 환급 내역서를 첨부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F-1 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의 외국인은 세법상으로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연방 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주자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비자(F-1 비자) 소지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세금보고 해당 기간중에 잠시라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 었다면 AOTC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면 학비에 대해서 AOTC를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과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질문하신 분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면 학비에 관한 세금혜택을 부모님이 대신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AO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FORM 1098-T Tuition Statement을 받아야 합니다. AOTC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웹사이트( http://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비에 대해 폼(Form) 1098-T를 발행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수강한 강좌가 학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한대로 비거주 외국인 학생이 이 양식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학생이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를 받아서 따로 학생이 학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 AOTC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폼(Form) 1098-T를 받아 부모님 세금보고시에 관련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폼 1098-T를 발행한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IRS에 보고하기 때문에 부모님 세금보고서의 AOTC 신청에 대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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