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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가 미국에서 오래 체류하려면?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문= 15세 자녀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걱정이 되어 방문비자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항공료도 부담이 되고 입국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부모인 제가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자녀의 학업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입국시 친지방문이나 다른 사유를 얘기하다가 문제되기도 하고 6개월이 아닌 단기 체류만 허가되기도 합니다. 입국시 미국 방문의 목적은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2011년 8월 지침을 통해 신분변경 및 체류연장의 신청시F1등 비이민신분의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F1신분자녀의 부모는 동반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하지만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와 동거하기 위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F1신분이 유지 되는 동안은 방문비자로 입국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미국대사관에서 1년씩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문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미성년자녀의 학업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체류연장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위의 지침은 F1과 같은 비이민신분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자 하는 방문자에 대한 것으로 미국내 영구 거주가 가능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비이민신분 자녀의 부모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체류연장을 몇 차례 받았는데 자녀의 나이와 한국내 체류기간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이민국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체류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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