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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희씨 사기혐의 실형 선고…형기 채워 이민국 이감

<속보> 166만 달러 횡령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던 남국희(오렌지 건설 대표, 전 뉴욕한인회 부이사장)씨가 2건의 1급 사기 계획(scheme to fraud)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퀸즈검찰에 따르면 2건의 별도 혐의로 기소된 남씨는 E급 중범에 해당하는 사기 계획 혐의에 대해 유죄 시인을 했으며 지난 4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364일을 선고 받았다.

남씨 사건을 맡았던 닐 기틴 검사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씨는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1년 넘게 수감돼 있어 형기는 이미 마친 상태"라며 "그를 고발했던 정재균씨와 또 다른 피해자 곽기영씨에게 진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의 법적합의서(confession of judgmen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형기를 마친 그는 지난 8일 뉴욕시 교정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넘겨진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남씨를 변호했던 에드워드 무시니 변호사는 남씨의 유죄 인정 사실을 확인했으나 남씨의 이민 관련 문제는 맡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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