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인출 수수료 폭탄 막으려면…
보호 프로그램 취소
다른 계좌와 연동을
계좌 수시로 확인도
컨수머 리포트는 최근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소개했다.
먼저 자신의 은행에 연락해 초과인출 보호(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다면 이를 취소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잔고가 부족할 때 데빗카드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거절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체킹계좌 외에 예금계좌 등 다른 계좌와 연동시켜두는 것이다
.
이 경우 체킹계좌에서 초과인출이 되더라도 예금계좌에서 차액이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35달러 수준인 초과인출 수수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 자금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통 5~10달러로 초과인출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또는 초과인출 발생 시 은행으로부터 차액을 대출받는 프로그램(overdraft line of credit)도 있다. 이 경우 이자와 수수료가 붙게 되지만 초과인출 수수료보다는 저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행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라고 입을 모았다.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경고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미리 초과인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 온라인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잔고를 가능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성은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