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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인출 수수료 폭탄 막으려면…

보호 프로그램 취소
다른 계좌와 연동을
계좌 수시로 확인도

초과인출(오버드래프트 또는 NSF)수수료 폭탄을 맞고 싶지 않다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불경기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컨수머 리포트는 최근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소개했다.

먼저 자신의 은행에 연락해 초과인출 보호(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돼 있다면 이를 취소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잔고가 부족할 때 데빗카드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거절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체킹계좌 외에 예금계좌 등 다른 계좌와 연동시켜두는 것이다
.
이 경우 체킹계좌에서 초과인출이 되더라도 예금계좌에서 차액이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35달러 수준인 초과인출 수수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 자금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통 5~10달러로 초과인출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또는 초과인출 발생 시 은행으로부터 차액을 대출받는 프로그램(overdraft line of credit)도 있다. 이 경우 이자와 수수료가 붙게 되지만 초과인출 수수료보다는 저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행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라고 입을 모았다.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경고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미리 초과인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 온라인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잔고를 가능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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