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아는만큼 아낀다] 3불 커피 사려다 수수료 35불 낼 수도
2010년부터 데빗카드 초과인출프로그램 서명 의무화
계좌잔액보다 더 쓰면 수수료 부과해 고객들 부담 커
은행 고객 2명 중 1명 "보호 프로그램 가입 몰랐다"
상: 은행들, '수수료 부과' 일방 통보 잇따라
중: 은행들 초과인출수수료 계산 방법은
하: 국내외 송금 수수료 어디가 싸나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데빗카드 초과인출(오버드래프트 또는 NSF)에 대한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고객에게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가입여부 서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근 ‘퓨 체러터블 트러스트’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바뀐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중 절반은 자신들이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이상은 이 수수료를 물기 전까지 자신의 은행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전했다.
이 조사기관의 수잔 웨인스톡 디렉터는 “많은 소비자들이 은행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무지하다”며 “자신의 은행이 초과인출과 관련한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 같다고 밝힌 응답자는 43%였다”고 말했다.
본지가 7~8일 실제로 워싱턴 일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계와 한인 은행들을 조사 결과 미국계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수수료 정책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공개한 반면 한인 은행들의 경우 고객 센터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야 구할 수 있었다. <표 참조>
미국계 은행으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시티은행, 한인 은행으로는 우리아메리카, 유나이티드센트럴(UCB), 포스터 은행 등이 포함됐다.
▷데빗카드 초과인출, 3불 커피 사려다 35불 수수료 낼 수도= 은행들의 데빗카드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방법은 이렇다.
잔고가 바닥이 난지 모르고 데빗카드로 3달러짜리 커피를 사려고 할 경우,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그 자리에서 거래가 거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의 잔고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 프로그램 가입자는 잔고가 부족해도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대신 35달러 정도의 초과인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즉 3달러짜리 커피를 마시기 위해 35달러의 비용을 내야 하는 셈이다.
▷수표결제 순서 따라 수수료 차이 커= 미국에서 은행들이 초과인출 수수료는 벌어들이는 연 수입이 총 31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이 수수료는 은행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경기침체 여파에 자영업자나 일반 고객들의 재정악화로 데빗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수표사용에서도 초과인출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라 수수료의 총액은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초과인출 수수료는 액수에 관계없이 건당 부과되는 게 보통이다. 은행이 소비자가 발행한 수표를 큰 액수부터 소액 순서로 결제할 경우 여러 장의 소액수표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게 돼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초과인출 수수료가 35달러고 잔고에 100달러가 남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각각 10, 50, 100달러의 수표를 발행했다면 은행의 수표결제 순서에 따라 이 수수료는 70달러(큰 액수부터 결제 시)가 될 수도 있고 35달러가 될 수도 있다.
본지 조사 결과 대형 은행일수록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액수가 큰 수표부터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계 은행에서는 BOA와 웰스파고 은행이 큰 액수부터 수표 결제를 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들의 수수료는 건당 35달러. 단 하루 동안 부과할 수 있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최대 4건으로 제한, 하루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140달러가 된다.
단 웰스파고의 경우 초과인출액이 잔고의 5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티은행과 한인 은행인 포스터와 UCB가 고객 편의를 위해 소액부터 결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아메리카 은행은 액수에 관계 없이 수표 고유번호 순서대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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