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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후 방치' 2000만달러 보상 소송

정씨측 "고문과 다름없다"

연방마약단속국(DEA)에 의해 체포 수감된 뒤 닷새 동안 음식물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다니엘 정(23)씨가 4일 DEA를 상대로 2000만달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C샌디에이고 공과대학생인 정씨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 먹으며 버틴 끝에 극적으로 살아난 뒤 5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DEA측은 "(정씨가) 우연히 구치소에 남겨졌다"고 해명했지만 정씨의 변호사인 진 아이어데일은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반박했다.

아이어데일은 "수감자에게 4일 반 동안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은 조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고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씨가 12시간 더 방치됐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사정이 널리 알려지자 대럴 이사 연방하원의원은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에 나섰으며 바버러 복서 연방상원의원은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에게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세리토스 출신의 한인으로 확인된 정씨는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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