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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속국 체포 수감 후 방치…한인 대학생 2000만불 소송 제기

연방마약단속국(DEA)에 의해 체포, 수감된 뒤 닷새 동안 음식물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한인 대학생 다니엘 정(23)씨가 4일 DEA를 상대로 20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C샌디에이고 공과대학생인 정씨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 먹으며 버틴 끝에 극적으로 살아난 뒤 5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DEA 측은 “(정씨가) 우연히 구치소에 남겨졌다”고 해명했지만 정씨의 변호사인 진 아이어데일은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반박했다. 아이어데일은 “수감자에게 4일 반 동안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은 조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고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씨가 12시간 더 방치됐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사정이 널리 알려지자 대럴 이사 연방하원의원은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에 나섰으며, 바버러 복서 연방상원의원은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에게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LA=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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