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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H-1B와 종교비자 R-1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종교음악 전공으로 한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휘자로 취업비자를 스폰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사공부를 하고 있으며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답= 귀하는 H-1B 취업비자 또는 R-1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H-1B를 신청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학생신분은 자동연장 됩니다. 그리고 R-1 비자는 승인되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1 비자로 진행할 때 한 번도 이전에 이민국에서 교회로 시찰을 나오지 않았다면 H-1B 보다 심사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시찰이 이전에 나왔을 경우 이민국에 12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시면 15일 만에 R-1 신청의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LA지역 지휘자(Music Director)의 최하 일 년 기준임금은 대략 4만3000달러 입니다. 교회에서 기준임금 부담을 어려워한다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R-1 비자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만 신청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빈곤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하는데 1년에 2만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R-1 비자를 신청하려면 지난 2년동안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된 멤버였어야 하며 종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휘를 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적인 느낌과 감동이 음악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등 지휘자로서 종교적인 직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이민국에 잘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지휘자 직이 종교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반면 H-1B 비자는 교회 지휘자 직무가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에 직종이 최소 학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직종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이민국은 까다롭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귀하는 H-1B 또는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스폰서의 규모 신청자의 자격 직무 등이 케이스가 승인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의: (213) 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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