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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첫 주택구입 세금 혜택

새라 김/회계사

Q. 몇 년 전 정부에서 첫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주거용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세금 보고시에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했구요. 그런데 얼마 전 IRS(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주택 구입자에게 준 혜택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는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때 구입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A. 연방 정부는 첫주택 구입자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첫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장려해 주택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금혜택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도 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 과정에서 연도에 따라 세금 혜택 액수라든지 자격 요건들을 다르게 적용한 까닭에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중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에서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첫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을 미리 적용해서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이에 대한 혜택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08년도에 첫주택을 구입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아마 7500달러를 세금 환급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금 환급은 연방정부에서 무이자로 납세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2010년도 부터 매년 500달러씩 15년동안 세금보고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혹시 납세자가 세금 보고시에 이 무이자 상환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다면 IRS에서는 이 상환 금액에 대해서 추징금 내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IRS로부터 받은 편지도 이에 관한 내용일 듯 합니다.

상환 기간이 15년이지만 납세자가 혜택을 받은 집을 더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그해 세금보고시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이 상환금을 상환할 때는 세금 보고서에 양식(Form) 5405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총 상환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2010년도에 상환한 금액과 2011년도에 상환하는 액수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접수할 때 2008년도 세금 무이자 융자 상환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e-file 전자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납세자가 첫주택 구입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상환금이나 세금 환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세금 혜택을 받은 연도 주소 생년월일 과 이름 쇼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재의 잔액과 상환금 등 본인의 첫주택 구입 혜택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 (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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