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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후원회 가능한가?…정치자금·선거법으로 상당부분 제한

4.11 총선이 지나고 한국 정치권이 대통령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에서도 특정 정치인 후원회가 생겼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는 한인들이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은 후원회 활동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미래희망포럼 중부지부(공동대표 김종덕·서진화)는 지난 17일 월례모임을 갖고 단체 명칭에 ‘박근혜 후원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희망포럼은 지난해 9월 건강한 보수주의에 기초한 해외동포의 자생적 단체를 기치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활동 목표를 ‘해외동포들의 지위 향상과 인재 양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후원회 이름을 붙인 것은 시카고 지역에서 박 의원을 지지하는 한인들이 모여 투표 독려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희망포럼은 대선을 앞두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법은 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지정권자가 정한 한 개만 가능하고 이외 후원회가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법상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노사모, 박사모 등의 팬클럽의 경우 당내 경선을 위한 내부적 의견 교환 등의 활동은 허용되지만 외부 활동 역시 할 수 없다. 대표자 명의를 이용해서 광고 등을 게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시카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김문배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일 “아직 후원회의 활동 내용과 정관 등을 살펴보지 않아서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작년 미래희망포럼 발대식에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은 알렸는데 후원회 이름을 붙인 이후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예전에도 시카고 등지에서 후원회 활동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재외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관련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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