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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불 규모 폰지사기…브라이언 김에 5~15년형

400만달러 규모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김(36·사진)씨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지 3월 16일자 a-1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법원 찰스 H 솔로몬 판사는 20일 공판에서 김씨에게 5~15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절도와 사기 공모, 회계장부 조작 등 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예상됐었다.

이와 별도로 19일 열린 공판에서는 김씨의 여권 위조혐의에 대해 1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김씨는‘리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란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폰지사기를 벌여 투자자 45명에게 4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들에게 연 240%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판이 끝난 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투자자들의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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