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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의 날' 109년만에 법정 기념일…몽고메리, 전국 첫 기념일로 제정

오늘 의회서 법안 통과 축하행사

1903년 1월 13일 갤릭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첫 발을 내디딘 미주 한인 이민역사.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한인들이 미국에 터를 잡은지 109 년 만에 한인들만을 위해서 한인들의 미국사회 기여와 공로를 기리기 위해 1월 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다.
 
카운티 의회는 최근 밸러리 어빈 의원이 상정한 미주 한인의 날 법정 기념일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통과시켰다. 다른 소수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인(Korean-American)을 명시한 법안으로는 처음이다.
 
미주 한인의 날은 그 동안 연방의회를 비롯 메릴랜드 주정부 등에서 모두 결의안 형태로 상정,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정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결의안을 상정, 한인의 날을 선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미주 한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됨에 따라 앞으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카운티 당국은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기려 카운티 전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게 된다. 한인 공무원들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날 휴무를 할 수도 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는 역사적인 미주한인의 날 법정 기념일 법안을 축하하기 위해 20일(금) 오후 3시 20분 카운티 의회에서 축하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법안을 상정한 어빈 의원을 비롯 카운티 의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인 사회에서는 서재홍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장을 비롯 양윤정 워싱턴 여성경제인연합회장, 박희규 상록회장, 헤롤드 변 복지센터 이사장, 시민연맹 차영대 전국 회장, 글로벌 한인 연대 린다 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충기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회 커미셔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의 기념일 법안 통과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은 여세를 토대로 주의회 차원에서도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번에 통과한 미주한인의 날을 비롯 설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장소: 100 Maryland Avenue, Rockville, MD(의회 3층)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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