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FAFSA Correction과 세금 보고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들은 재정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신입생들 우선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FAFSA나 CSS Profile의 기본내용이 재정보조진행의 완료가 절대 아님을 숙지하자. 금년도 재정보조금 진행방식은 작년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작년에는 해당가정에서 세금보고를 모두 마치면 사본을 대학으로 제출해 앞서 제출한 FAFSA나 CSS Profile등의 정보와 대조하여 재정보조금을 제공했다.
올해 생긴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해당가정이 IRS에 세금보고를 한 후에 하는 FAFSA Correction Update작업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FAFSA Correction작업을 IRS와의 데이타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모든 데이타를 다운받아 제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과거의 서류진행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해 누락 및 재정보조금 지불기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더욱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가정분담금도 더욱 높히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정보조 진행업무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서류진행의 전산화를 통해 관리비용 삭감과 결국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기금 낭비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제는 모두 FAFSA의 Correction작업에 있어서 IRS의 Link를 통하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당가정에서 별도로 IRS에 연락하여 세금보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Transcript를 요청해 받는다. 이후 그 사본을 대학으로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정보조를 검토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개 금년부터 사립대학이나 일부 주립대학들에서는 철저히 도입해 시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익숙치 않은 가정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혹은 IRS와 링크를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개인별로 IRS에 Transcript를 요청해서 우편으로 받아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조치할 경우에는 Transcript를 요청한 시점부터 우편으로 내역을 받아보기까지 최소한 2주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에 만약 대학의 제출마감일이 대부분 4월30일전으로 감안하면 늦을 수도 있다.
만약 부모의 수입이 기러기 가정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든지 혹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Non-Custodian 수입이 확인되기 힘들 경우 대학에서는 세금보고서 사본을 직접 재정보조사무실로 보내게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담당자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IRS에 데이타가 완전히 프로세스되어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IRS의 Link를 활용해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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