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체 통해 두 가족의 E2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답= 한 가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찾는 분들께서 한 사업체를 통해 두가족 모두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저희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2 비자는 또한 부모와 독립된 성년의 자녀가 같이 미국으로의 이주를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E2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신청자가 최소한 50%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업체를 통해 두 가족이 E2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과 별도로 수익성(marginality)의 충족을 위해 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의 수익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두 가족의 E2 투자비자 취득에 대한 대안으로 한 가족은 E2투자비자로 다른 가족은 E2직원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2직원비자에는 임원직(Executive) 관리직(Supervisory)과 핵심직(Essential)이 있는데 사업체의 직원규모 업종 그리고 비자신청인의 경력사항을 감안하여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할 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원직이나 관리직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의 수가 최소한 2~3명은 되어야 안전하며 핵심직의 경우 비자신청인이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나 직원수에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면 한개의 사업체를 통해 세 가족 이상도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두 가족은 투자자로 다른 가족들은 직원으로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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