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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는 중산층"…EPI "가구소득 5만불 넘어"

뉴욕주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극빈층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정책연구소(EPI)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10대 청소년 노동자 또는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극빈층보다는 중산층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PI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두 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45%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16%는 배우자 역시 일을 하고 있었다.

절반가량은 연 가구소득이 3만7000여 달러를 기록했고, 평균 소득은 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의 3분의 1은 21세 이하 미성년자였으며, 절반 가까이가 2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극빈층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 의회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대해 셸던 실버(민주·맨해튼) 뉴욕주 하원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고용주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성인이고, 절반 이상은 여성”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1만5080달러인데, 이 돈으로는 절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버 의장은 지난 1월 시간당 7.25달러인 뉴욕주 법정 최저임금을 2013년 1월 1일부터 8.50달러로 올리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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