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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통해야 홈케어 서비스"…KCS, 메디케이드 규정 설명회

혜택 등 달라 가입 신중해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이제 홈케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사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가 12일 KCS 플러싱경로회관에서 최근 수정된 메디케이드 관련 규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공공보건부 여희수씨는 “뉴욕주정부가 지난해 1월 의료계 종사자들로 구성한 연구팀을 통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2011~201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예산이 23억 달러 삭감돼 규정이 순차적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처방약·가사보조·장기치료 등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들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Mandatory Managed Care·MMC)에 흡수된다는 것. 이에 따라 주정부를 통해 직접 가입한 수혜자들은 MMC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가입자들은 주정부에서 보험사를 지정해주기도 한다.



가사보조·처방약 등의 메디케이드 혜택은 이미 지난해 8월과 10월, 장기적인 홈케어 서비스는 이달 초부터 보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너싱홈 혜택은 오는 10월부터 보험사 프로그램을 통해야 한다. 장기 약물치료와 만성 질병 치료 혜택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한 뒤 의무적으로 보험사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보험사의 공통적인 규정에 따르면 통원재활치료는 연간 20회로 제한된다.

여씨는 “MMC 프로그램은 보험사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수혜 절차, 규제 등이 다르므로 가입자들은 이를 고려해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처방약 혜택의 경우 보험사마다 약품의 수량 제한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

MMC 가입 문의는 800-505-5678, 기타 상담은 212-463-9685(KCS 공공보건부).

양영웅 기자 jmher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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