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직원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답= 미국내 회사가 E2직원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용후 4~6주내에 비자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임금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적어, H-1B보다 E2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20명 중 18명의 직원을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은 직원들로 채용한 회사도있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미국내 고용주와 비자신청인의 국적이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기업이면 한국국적의 직원만이 E2직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직원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임원직(Executive):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의 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
(2)관리직(Supervisory): 부하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회사내 주요부서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3)핵심직원(Essential): 회사업무의 원할한 운영상 필수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직원
E2직원비자의 신청시 대부분 핵심직원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였다가, 회사업무의 운영상 필수적인 직원임을 소명하지 못해 비자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직원의 경우 2년후 비자연장시, 미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해 문제되기도 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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