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분석가로 H-1B 신청 비자 발급 가능?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변호사
▶답= 요즘 이민국의 H-1B 서류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만 철저하게 H-1B 서류를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H-1B 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전공이 전문직과 분야가 다를 경우 해당 경력을 사용해 H-1B 신청자의 전공분야를 스폰서 회사의 전문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민국에서는 전문직과 대학교 전공이 다르면 직무 수행을 위해 학사학위가 필요한지에 대한 증명을 흔히 요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학이 부전공이었으므로 마케팅 분야의 3년 경력을 추가하여 마케팅 분야의 학사학위와 동등하다는 교육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로 학사학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경영학 분야로 받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경영학 분야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경영학 분야의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경영학보다 폭이 좁은 마케팅 분야로 학력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마케팅 분야로 학사학위가 있다고해서 시장조사분석가로 H-1B가 쉽게 승인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시장조사분석가 전문직은 승인되면 안 된다는 지침서가 나왔다가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조사분석가로 H-1B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규모 또한 중요합니다. 큰 회사에서 시장조사분석가를 필요로 한다면 인정을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이민국은 시장조사분석가가 4년제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케이스를 거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H-1B를 심사하는 이민국의 위치에 따라 승인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데 H-1B는 캘리포니아와 벌몬트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며 캘리포니아 이민국에서만 시장조사분석가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H-1B를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조사분석가로 H-1B를 신청하면 이민국은 아주 까다롭게 서류를 심사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민국에서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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