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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영어 라벨 부착해야"…발효식품 등 한식 홍보 강화로 FTA 혜택

뉴욕 aT센터,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설명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한국 먹거리의 지속적인 홍보와 한국산 제품에 영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뉴욕 aT센터(오형완 지사장)가 30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주최한 ‘한·미 FTA 활용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설명회’에서 정승주 H마트 전무는 “한국식품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면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식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면서 발효식품에 관심을 갖는 타인종이 많지만 막상 된장이나 고추장, 김치 등 한국의 발효식품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류와 소스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항목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품목이지만 제품에 대한 타인종의 이해 부족이 수출증대를 가로막고 있다.

또 한글로만 적혀있는 제품 라벨도 문제다. 정 전무는 “일본 유명 간장인 기코만은 미국 현지인을 위한 라벨을 제작해 누구나 쉽게 무슨 제품인지 알 수 있지만 한국 제품은 그렇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렬 관세사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규정과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협정문에는 약 5000여개에 달하는 식품 원산지 판정기준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 기준은 낙농품, 곡물 등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품목을 구분해야 한다. 또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한국에서 수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증명서(COO)와 품목별 물품명세서(BOM)를 준비하고 5년 이상 보관해야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FTA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이나 수출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힘든 복잡한 협정 내용과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의 이해를 돕고 한국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aT센터는 한인유통·수입업체를 위해 FTA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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