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 FTA 혜택 못 받아…협력사들 서류 제출 못해
한국산 자동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당분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한국 자동차 업계 및 회계·관세 법인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의 1차 협력사 가운데 30% 이상이, 2·3차 협력사 가운데 70% 이상이 관련 전산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차 협력사, 1차 협력사, 완성차 업체 순으로 확인서가 전달돼야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의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전산 시스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확인서가 제대로 갖춰 내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나면 해당 기업은 관세 혜택분 환불은 물론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미 FTA의 관세 규정에 따르면 수입 후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 시 확인서를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확인서 발급이 힘든 업체들이 많고, 발급을 했더라도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 한국 관세사들의 의견이다. 한 관세사는 ““제출된 확인서마저 잘못된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원문 오역부터 잘못된 분류 체계 적용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이해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품 협력사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영세 기업 대부분은 관세 혜택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만큼 추가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B&H 커스텀스 서비시스의 박병열 관세사는 “현재 한국 생산업체에서 시스템 미비로 원산지 인증을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에서 반드시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문제 없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수입업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미주재원클럽(KOSEM) 유문영 회장은 “FTA 발효 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기업들은 현재 문제없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관세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인 수입업체들도 FTA 전문가 양성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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