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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확보한 '왕따 방지법'…크리스티 주지사 서명해 발효

지원금 문제로 논란이 됐던 뉴저지주 왕따방지(anti-bullying)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던 뉴저지주 왕따방지법은 워렌카운티 알라무치(Allamuchy)학군에서 교육과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주 로컬강제위원회(Council on Local Mandates)가 받아들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일시 효력이 정지됐었다.

하지만 이달 초 주의회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합의에 도달해 100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에 수정이 가해졌고 26일 주지사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다시 입법이 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교육자료들을 모두 사용한 학군에 한해 신청을 받아 실제 사용된 경비를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뉴저지주에서 왕따방지법은 럿거스대 재학 중이던 타일러 클레멘티라는 학생의 동성애 장면이 룸메이트의 몰래카메라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 후 이 학생이 조지워싱턴브리지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제정됐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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