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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짓말은 금물

신중식/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재혼해 영주권 받았지만 영주권 인터뷰 때 전처와 낳은 자녀에 대해 없다고 말 한 것이 문제 되는지

답: 가끔 별거 아닌 거짓말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종류의 이민이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를 적는 항목이 있다. 이는 추후 다른 가족이 이민 올 경우를 위한 정보이다. 즉 자녀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이 된다.

지난 1998년께 파나마에서 태어나 스페인 국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곤잘레스라는 청년이 미국 시민권자와 만나 결혼을 한 뒤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결혼 전부터 사귀던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하나 있었다. 아내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 여자를 만나면서 아이 하나를 더 갖게 됐다.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바쁘게 두 집 사이를 왕래하면서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받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도 정식 영주권으로 바뀌었다.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인터뷰에서는 아내와 함께 참석한 관계로 부모 이름과 자녀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자녀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후 곤잘레스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2005년에는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 때 시민권 신청서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적어 넣었다. 그런데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이민관이 정식 영주권을 받고 난 뒤 이혼한 사실을 의심해 예전 서류를 검토했고 결국 거짓이 들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됐을뿐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곤잘레스는 추방 위기에 이르렀다. 추방 사유가 안 된다고 항소했지만 필라델피아 제3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 인터뷰에서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영주권 추방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



가끔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과거의 일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재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판결을 보면 알겠지만 이민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나중에 영주권을 취소 당하고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서류 접수 때 허위를 기재 했거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면 용서받을 수 있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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