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한인경제 영향은] (6) 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 교역 활성화
온라인 쇼핑 거래도 확대
구매 대행사업 전망 밝아
한·미 FTA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램·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대한 양국 간 자유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디지털 콘텐츠를 무관세로 교역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영화나 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종전의 무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CD·DV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도 관세가 사라진다.
한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이나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는 해외 수입 방송 프로그램 할당량이 기존 60%에서 8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미국산 디지털 콘텐츠의 한국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콘텐츠 외에도 온라인 쇼핑을 통한 양국 간 거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은 FTA 발효 이후 특별통관 대상 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면세 한도를 기존의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확대했다. 단 의류·신발·핸드백·식기·가구·아동용품·CD·DVD 등은 해당되지만 화장품·비타민·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FTA 이후 미국에서 값싸게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한국 고객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온라인 구매 대행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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