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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 관세 적용 개시…21일 미국 측 전산망 완료

국경세관단속국(CBP)의 전산시스템이 21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21일 이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관 절차를 밟는 상품들은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지난 15일 발효됐으나 전산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21일 이전에 전산으로 통관을 신청한 상품들은 FTA 발효 이전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B&H 커스텀스 서비시스의 박병열 관세사는 “21일 오전 6시50분쯤 전산시스템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새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5일에 통관된 상품의 경우 28일까지 관세 납부신고를 해야 하는데 28일 이전에 전산시스템 변경이 완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15일부터 전산시스템이 특혜 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한 21일 이전에 통관,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관세 청구서(Statement)를 받은 경우 정정신고를 하면 특혜 관세가 적용된 새로운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관세 납부신고(Entry Summary)는 반입 신고(Entry) 허가를 받은 뒤 10일(주말 제외) 내에 하면 된다.

한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양규)는 오는 28일 오전 9시15분부터 뉴저지주 티넥에 있는 메리엇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미 FTA 특혜 관세 시행 연방관세청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 관세청 국제무역 오피스 산하 무역촉진국의 마일스 하몬 국장, 카트리나 장 무역협정과장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다. 212-644-0140.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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