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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상속에 대한 유언, 미국법 적용 받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문=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도록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줄 의무가 있나요?

▶답= 한국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에 의해서 형제들중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이 되었어도 다른 형제들이 유언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은 받아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는 없는 한국법 특유의 법제도이며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일부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주 교포들의 한국 부동산 상속의 경우 미국법과 한국법 중 적용되는 법에 따라 유류분 적용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는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49조 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50조 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국적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도 사망하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은 예외를 두어서 국제사법 49조 2항에 의하여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명시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인 분이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을 집행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법에 따르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였으면 유류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면 유류분을 줄 의무가 전혀 없으며 한국 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사망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셨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였으면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 되기에 형제들에 유류분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였기에 형제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이 방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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