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운영중인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답= 미국영주권은 크게 가족초청 취업 또는 투자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은 본인이 소유하는 사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엄격히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상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투자영주권(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영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투자자금의 합법적 출처 (2)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 그리고 (3)투자에 따른 10명 풀타임 잡(Full-time position)의 고용창출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출처는 개인재산 증여 또는 차입에 의해 조달한 경우면 됩니다.
단 차입의 경우 투자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재산이 아닌 사업체의 유보자산(retained earnings)은 합법적인 투자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지 못하니 배당이나 급여지급을 통해 개인재산화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가 고용촉진지구에 있으면 100만불이 아닌 50만불의 투자로도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부동산의 취득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고용창출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제법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E2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도 투자금의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2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고용된 모든 인력은 고용창출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E2사업체의 인력운영현황을 잘 검토해 보면 고용창출부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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