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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텍 사고 학교 책임 있다…유가족에 400만불씩 배상 평결

지난 2007년 버지니아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학 측이 책임이 있다며 원고 유가족에게 400만달러씩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대학 측이 기숙사에서 최초 2명이 살해된 직후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이다.

버지니아주 크리스티안버그의 재판 배심원들은 14일 “학교 측이 2명이 숨지고 난 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교내에 경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범인 조승희는 당시 기숙사에서 2명을 살해하고 강의실로 이동해 총을 난사 30명을 더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32명의 희생자중 30명은 추가 소송 없이 총 110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지만, 이번 재판의 원고인 두 명의 학부모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숙사에서 두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빨리 알았다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측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버지니아텍측은 법정에서 “학교는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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