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 준비안된 FTA 전산망…관세혜택 지연사태

관세청 "21일후 정상화"…발효당일 공지
손꼽아 기다리던 한인 수입업자들 분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발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15일 0시를 기해 FTA가 발효됐지만 미국에서는 전산시스템 미비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도 21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청은 FTA 발효 당일인 15일 오후 12시33분13초(동부시간)에 홈페이지(cbp.go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 시스템 정보'라는 제목의 관세청 공지에 따르면 '한국과 FTA로 인한 관세율 변경 적용은 오는 21일부터 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관세혜택 요청이 거부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FTA 발효 순간만을 기다리며 통관을 미루던 많은 한인수입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수입업자는 "한미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6년이나 걸려 발효된 '약속'치고는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고 난감해했다.

통관업무를 돕고 있는 관세사들도 "수 십년 동안 통관 업무를 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통관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은 곳이 많은데 (관세청이 시스템 미비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당일에야 슬그머니 공지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수입업체들은 21일 이후로 통관을 미뤄 관세혜택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역장이나 보세창고에 마냥 물건을 놓아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수입한 물품을 기다리는 도.소매상과의 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사들은 관세청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 실수이기 때문에 급한 것은 일단 통관을 한 후, 클레임을 통해 관세혜택을 소급적용해 받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청에서 15년 동안 일했다는 한 한인 관세사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이라면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 변경을 밤을 세워서라도 했을 것이다. 개인 간 약속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진 협약이 시행 첫날부터 작동을 안한다는 것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미국 관세청 관계자들에 문의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지난 12일 올라온 9쪽 짜리 '한·미 FTA 이행교시'를 보면 7쪽에 '전산문제가 있지만 수작업을 통해 관세 적용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물론 이런 내용이 관세사들에 통보된 것은 아니다. 또 그 많은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관세사들의 말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일 FTA 이행 포고문 사인 사실을 발표한 후에야 비로소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해진 일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문호 기자.이수정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