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FTA 전산망, 관세혜택 지연 사태
한·미 FTA 발효 첫 날
변경 관세율 업데이트 안 돼
“21일부터 적용 예정” 통보
이 때문에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통관을 미뤄왔던 한인 수입업체들은 이날 다시 통관을 미루는가 하면 시간이 촉박한 일부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관세혜택을 포기하고 통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관세사들에 따르면 CBP의 전산망과 연결된 관세사 전용 전산시스템이 이날 FTA에 따른 관세율 조정 내역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오전 11시30분쯤에야 관세사들에게 e-메일을 통해 전산망 문제를 통보했다는 것.
퀸즈 자메이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임스 박 관세사는 “오전 11시36분 CBP에서 e-메일을 보내 ‘오는 21일부터 FTA에 따른 변경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내가 통관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다행히 대기 시간이 있어 21일까지 기다릴 예정이지만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시간이 촉박해 난감해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LA=김문호· 이수정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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