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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FTA 수입 1호는 플라스틱 호스

수입가 22만원, 1만8000원 혜택

어둠이 가시기 전인 15일 오전 5시22분.

인천공항 세관에 특송화물 수입 신고서 하나가 접수됐다. 기계.장비 도매업을 하는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이 낸 플라스틱 호스 수입 신고서였다. 타이어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이 호스는 6시56분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 이날 0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첫 혜택을 보는 수입품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플라스틱 호스의 관세는 바로 전날까지 8%였으나 한.미 FTA 발효로 무관세 품목으로 바뀌었다.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가는 197달러(약 22만원)로 약 1만8000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봤다. 그러나 정작 이 호스를 수입한 업체는 '한.미 FTA 수입 1호'라는 걸 전혀 몰랐다. 회사 관계자는 "매일 두세 개 이상의 부품을 수입한다"며 "플라스틱 호스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깝게 한.미 FTA 1호를 놓친 제품도 있다. 이날 인천공항 세관에 가장 먼저 수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엠에스아이엔씨가 수입한 전동기 부품이었다. 신고 시간은 5시13분으로 플라스틱 호스보다 9분이 빨랐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1000달러 초과)이다 보니 심사 시간이 더 걸리면서 7시55분에야 수입 신고가 최종 수리됐다. 이 부품은 관세가 8%에서 5.3%로 인하됐다.

 3호 통관은 농심이 수입한 식품 제조용 기계 부품이었다. 이 부품의 과세 가격은 840만원 수준이어서 관세율 인하(8%→5.3%)로 약 23만원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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