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준비 안된 미 FTA 전산망 파장] "관세 혜택 보러 통관 미뤘는데…" 분통

한인 수입업자 낭패 속출

"허참 이걸 어떻게 하죠. FTA발효시점에 맞춰 통관을 기다려 온 컨테이너가 한 두 대도 아니고…."

한.미FTA 시대를 맞아 기분 좋게 관세적용 혜택을 누리려던 미주 한인 수입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0시를 기해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다만 며칠이라도 통관을 미뤄 왔는데 관세청 전산시스템 변경이 안돼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김치 김 등의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는 자연나라(주)의 경우 통관을 해야 할 컨테이너가 15~20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관을 하게 되면 3~4만달러에 달하는 관세혜택을 못 보게 된다. 그렇다고 통관을 더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자연나라의 김익태 부장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안 된다는 데 방법이 없다. 더 이상은 통관을 미룰 수 없다"며 아쉬워 했다.

김 부장은 "부두 하역장에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놔두는 것은 1~2일 정도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컨테이너 한 대 당 하루에 120달러의 사용료가 든다. 20대라면 매일 2400달러가 들어 간다. 창고 사용료도 한 달 기준으로 컨테이너 당 1000달러가 나간다"며 "무엇보다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통관을 시키고 나중에 관세를 소급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다"고 말했다.

관세사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세사는 "관세혜택 때문에 통관을 미뤄 달라고 한 업체가 20곳이 넘는다. 납기일을 최대한 늦추며 FTA 발효에 맞춰 통관을 미루던 터라 모두들 아우성이다. 이제는 관세혜택이고 뭐고 빨리 물건을 배송해야 할 상황이니 재촉이 심하다"며 난감해 했다.

관세사들은 또 "상식적으로 미국 관세청의 준비 미흡으로 벌어진 일이라 관세 소급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들과 전화 시도를 해도 누구 한 명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은 없었다"며 난감해 했다.

21일 정상화 여부 발표

관세청은 15일 공고를 통해 FTA 통관 전산망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오는 21일 새 공고를 통해 전산망 정상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류업체 바이넥스라인의 엔드류 박 부장은 "당장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일주일 간은 전자상 통관이 아닌 서류를 제출해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한다. non-ABI CBP폼7501 서류와 일반 세금 외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힌 체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 통관 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한 후에 원산지 증명 절차를 통해 관세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나 절차가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bp.gov/linkhandler/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ree_trade/korea/korea_fta.ctt/korea_fta.pdf)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김문호·이수정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