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한인 경제 영향은] (1) 식품…장바구니 물가 떨어진다
한인 도매·식품점들 "관세만큼 가격 내릴 것"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한인 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김치·라면·고춧가루·장류 등에 부과되던 관세는 대부분 한·미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한인 대형 식품점들은 세금이 내려간 만큼 소비자 가격도 인하할 계획이다.
◆관세 철폐 해당 품목= 주요 식품 중에선 김치나 김, 라면 등의 가격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치는 11.2%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김엔 9.6%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이 역시 즉시 철폐된다. 도라지나 취나물 등 한국산 마른 나물류에도 관세 8.3%가 적용됐으나 FTA 발효 뒤엔 관세가 없다.
장류 중에선 된장(3.8%)과 간장(3%)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고추장은 본래 관세가 없었던 품목이다.
주류 가운데 막걸리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미 FTA 이전에는 1리터당 3센트의 관세를 내야 했지만 15일 이후부터는 관세가 없다. 소주와 맥주는 현재도 무관세 품목이다.
한국산 배나 포도, 쌀도 한인 식료품점에서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월을 제외한 기간에 수입되던 배는 kg당 0.3센트을 관세를 내야 했으며, 쌀은 1kg당 1.4센트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FTA 발효 즉시 모두 사라진다.
◆소비자 가격 인하= 한인 대형 식품점들은 관세가 없어진 만큼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한양마트 오종건 전무는 “각 품목마다 마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매가가 내려간다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체인 뉴저지점 황선목 전무 역시 “직접 수입하는 제품은 실제 식품점에서 유통되는 5월쯤부터, 도매 업체를 통하는 제품은 도매가 하락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매 업체들도 관세 철폐분은 도매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수입 품목의 약 70%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매가도 당연히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로 인한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3일 홈페이지(www.usit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