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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금지후 사고 대폭 감소…UC버클리 연구, 약 50% 줄어

대대적 단속, 지속적 교육 덕택

가주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이 2008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후 이로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교통안전국이 5일, UC버클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행 전 2년과 시행 후 2년간 교통사고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는 7720명에서 3862명, 사망자는 100명에서 53명으로 약 5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당국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부주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덕분”이라며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과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운전 중 빨간 불에 멈춰있거나 교통체증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라도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 해당된다.



또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통 때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주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법원, 행정비용 등을 포함해 최고 32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정연 기자 jy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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