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를 통한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제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변호사
▶답=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이 아니라서 2년 후 만기가 됩니다.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 90일 내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서명한 공동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임시 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되고 외국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하고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임시 영주권자가 공동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시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그런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어 공동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므로 공동 청원서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해야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서로 이혼을 했거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구타를 당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극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이민법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민국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면제를 승인 받으면 임시 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되고 외국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셨으므로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만 면제를 신청하실 때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았다는 증거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면제 신청자격 또한 증명해야 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증명서가 필요하고 구타를 당하셨다면 법원 서류 경찰 리포트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서류만 확실하면 면제를 받으시고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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