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혜택품목 반입 절차] 15일 0시부터 수입품 신고해야
KOCHAM 주의사항 안내
-FTA 품목 혜택을 받으려면.
한·미 FTA가 발효되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그 시각 이후부터 수입품을 반입 신고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TA 혜택품목 반입 신고 절차는.
두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원산지 항목에 대한민국(Korea)이라고 기재한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KORUS FTA Certificate of Origin)를 준비하면 된다. 작성자는 제조·수출·수입 업체 중 한 개 업체에만 해당된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은.
제조·수출·수입 총 3개 업체의 관련 정보를 적는 항목과 상품명, 상품의 구체적 내역, 분류 번호, 원산지 기준 등을 적는 항목이 있다.
-미국 관세청이 상기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만일 미국에 통관이 된 이후에도 회사에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질문 서신을 회사에 보낼 경우 답변을 하면서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즉 원산지, 제조 과정, 원료 명세서 각각의 품목마다 원산지 등을 기재하면 된다.
-혜택을 위한 신고 절차를 제 때 못했을 경우.
추후 수입 신고 절차를 통해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관세 혜택을 소급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채현경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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