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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흡연경고 '혐오사진' 안돼…연방법원 '표현자유 침해' 주장, 담배회사 손 들어줘

FDA "반흡연 위해 게재해야"…법정 소송 이어질듯

연방 법원이 담배 갑 포장에 혐오스런 사진을 넣으려는 시도를 금지시켰다.

미 연방 지방법원 리처드 레온 판사는 연방법이 규정, 흡연으로 인해 병든 폐의 모습과 함께 가슴에 수술자국이 남은 채 사망한 사람의 상반신 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게재하도록 한 것을 금지시킨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레온 판사는 사진을 강제로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미 연방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그러나 연방 정부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 이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방침하에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모습과 죽은 이의 폐를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한 담배는 올해 후반기부터 시판될 예정이었다.

법원의 이 결정은 그러나 담배회사가 이같은 사진 게재에 반발, 법원을 통해 이를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에 의해 시작, 이뤄진 것으로 일시적인 금지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소송은 담배회사들이 판매감소를 우려, 이같은 혐오스런 사진의 게재 자체를 피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다시 지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굴지의 담배회사인 RJ 레이놀즈와 로릴라드 타바코사 등은 이같은 사진게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정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으며, 흡연 여부는 철저히 소비자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국(FDA)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담배회사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사진 게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레온 판사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헌법 테두리 내에서 확산하는 것과 담배회사가 정부의 주장을 담아 수용해야 하는 정도 사이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레온 판사는 이와 함께 정부가 흡연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한 반흡연 광고를 비롯해 담배세 인상, 담배 광고의 크기와 비율 축소 등의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것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레온 판사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더 고려해 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FDA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담배회사가 지금까지 사회적인 반향에 밀려 계속해서 위축돼 오다 이번 판결로 다시 대응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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