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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금년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답= 경기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 탓인지 정부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무상의 부양책을 지난 해에 이어 계속하여 시행하였으며 기간이 끝나는 몇 가지 부양안에 대해서는 만료시점을 연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민주당정부가 더 관대하게 다룰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느끼는 경기침체의 정도가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지난 몇 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온 감세안들의 연장과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자본이득세보고 등 몇 가지 새로운 보고의무의 신설 등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1년 개인소득세신고와 관련해 세법은 지난 해에 비해 여러가지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IRS의 개인소득세설명서 (Form 1040 Instruction)에 의하면 이러한 새로운 내용은 14가지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일반적인 절세방안들의 내용을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신고에 있어 요즘은 괜찮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의외로 쉽게 끝낼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 소득 이자 소득 정도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이 별로 없는 경우라면 직접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도 들기는 하겠지만 역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저렴할 것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을 한다거나 투자자산이 많은 경우 부동산 관련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적절한 세무신고시점에 대해서는 보통 세무신고를 2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준비하는 경우라면 환급 등의 수속기간이 더 짧게 걸릴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마감시즌으로 가까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할애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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