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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 FAFSA이외에 주요 점검사항(1) "

리차드 명/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자금재정보조를 받기위해 제출하게 되는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모든 서류진행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당연히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가 각 대학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정보조가 검토되어지고 오퍼를 잘 받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식과 기타 서류들을 모두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않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FAFSA의 제출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마감일을 잘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연방정부의 마감일이 6월30일이라도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지켜주어야 주정부의 재정보조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요즈음은 대학마다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자체적으로 앞당겨 정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대학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Institutional Methodology를 사용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요구하게 된다. 요즈음은 주립대학인 경우에도 이러한 공식을 적용해 나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칼리지 보드를 통하여 2012-2013학년도 재정보조신청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275개 대학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74개의 대학들이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의 차이점은 일반대학들과는 달리 대학에서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재정관련 기본서류들을 대학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은 일률적으로 서류들을 IDOC으로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IDOC가 제출받은 서류들을 학생이 지원한 IDOC에 가입된 대학으로 보내주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세로는 IDOC에 가입한 대학들의 수가 매년 증가해 나가고 있으므로 매년 재정보조 진행방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IDOC은 학생이 C.S.S. Profile을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시에 기입하는 대학의 리스트 중에서 IDOC에 가입한 대학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과 부모에게 이메일로 IDOC에 가입된 대학의 리스트와 아울러 IDOC을 진행하라고 알려오게 된다.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은 대개는 대학으로 직접 요구서류들을 보낼 경우에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C.S.S. Profile과 IDOC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https://profileonline.collegeboard.com/prf/index.jsp 로접속하면 쉽게 가입된 대학의 리스트를 알아볼 수가 있다.

세번째로는 대학에서 합격발표가 나오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임시 합격한 대학의 학생ID를 보내오게 되는데 이렇게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재정보조란에 들어가면 재정보조진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나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속히 서류들을 구비해 제출해야 올바른 재정보조 오퍼를 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아무리 FAFSA의 신청을 학생이 연초에 마쳤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요구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진행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해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므로, 진학하려는 대학들마다 동일한 형편의 가정상황일지라도 학생의 제출내용에 따라 대학에서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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