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못받은 선교사에 방문비자 허용
국무부 지침 내려
국무부는 21일 비자 신청과정에서 소속 종교기관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이 안돼 종교비자(R1)를 받지 못했어도 방문비자(B1)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자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지침서를 각 공관에 내렸다.
국무부는 또 의회 또는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선교사들이 많은 만큼 비자발급을 거부하기 전에 확인할 것도 조언했다.
국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선교활동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던 종교단체가 종교비자에 이어 방문비자까지 발급이 거부되자 국무부에 항의해 이뤄졌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