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15일 0시 발효…협상개시 5년8개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
한국과 미국의 관세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한국시간 기준)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 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발효날짜를 3월15일로 잡은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는 회의였지만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협정문이나 개정한 법률,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발효시기는 애초 정부가 밝힌 목표일자(2012년 1월1일)보다 3개월 보름 늦은 것이다.
박 본부장은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 문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입장을 정리해 협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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