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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 해결할 수 있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문= 10년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고 입국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되어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중지 때문에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 한국 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 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 내용에 대한 해명을 담은 진술서 등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재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내 증인의 주소지 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잘 갚아오다가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해외 도피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되는 자료들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유예 등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종국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사안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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