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영주권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은?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답=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되고 있는 EB5 투자 영주권 제도는 미국의 영주권을 돈을 받고 판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당분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영주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리저널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투자 시 본인이 직접 투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주권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어도 그 수익성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방식 투자영주권의 진행을 위해 투자처 즉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M)투자진행현황에 대한 투자자에의 보고체계 (Monitoring) (C)프로젝트 진행책임자의 신용도(Credit) (R)영주권취득의 실패 시 투자원금의 처리(Refund) (I)원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Investment return) (B)투자프로젝트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및 고용 창출 효과의 현실성(Business plan) (S)투자프로젝트의 진행 중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유무(Security) (A)프로젝트 진행상 추가출자의 가능성유무(Additional investment) (U)외국인 투자자 이외 미국 내 투자자금의 비율(US funds) (L)프로젝트 진행 리저널 센터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법적 분쟁의 유무와 성격(Legal dispute) 그리고 (T)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 센터의 과거사업이력(Track record)의 검토기준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McRIB SAULT의 검토10계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의: 미국(888) 543-0690 캐나다(888) 743-0690 한국(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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