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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불체한인 9명 '구제'


올해 한인 130명 추방유예 판결받아






범죄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유예 정책이 발표된 후 추방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서 8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월~2011년 12월) 추방재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케이스 5만3064건중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는 64.8%인 3만4362건이다. 하지만 자진출국 명령 케이스가 14%로 분류돼 실제 강제추방된 케이스는 2건 중 1건 꼴인 50.8%로 파악됐다.



반면 구제됐거나 기각 또는 추방유예 조치로 추방이 면제된 케이스는 34.4%를 차지한 1만8266건이다. 이는 전년도 4/4분기(2011년 7월~2011년 9월)의 29.9%보다 늘었다.

특히 케이스 전면 재검토에 따른 혜택으로 추방유예 판결(Administrative Closed)을 받은 이민자는 2541명이며구제조치(Relief Granted)를 받은 이들도 9497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기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142명이며 추방이 면제된 한인은 130명으로 밝혀졌다. 조지아주에서 추방유예 판결을 받아 추방이 면제된 한인은 9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41명이 추방명령을 받았고 37명에게는 추방이 면제됐다.




이종원·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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