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누보 분양 사건 최두영 전 회장 체포
투자자들 돈 제대로 입금 안해
LA서 검거…재판후 한국 송환
한국 경찰청 인터폴 소속 조명세 경위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르누보 분양사태의 책임자인 최두영씨가 LA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LA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최씨가 이날 오후 LA근교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서 이민법 위반과 외국에서의 수배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르누보 분양사태는 지난 2006~2010년 초까지 LA와 뉴욕 등 미주지역에서 분양됐던 서울 강남의 아르누보시티 II와 서초 아르누보시티 III와 관련해 분양사를 운영했던 최씨가 투자자의 매입금을 신탁계좌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일인당 투자 금액은 최소 6000만원에서 최고 11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LA의 투자자들에게 시공사인 삼환기업측이 투자금의 80%까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누보 분양 피해 사건을 조사하던 한국 사법당국은 외환관리법 위반 및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된 최 회장에 대해 작년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뒤 최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소재지 파악에 착수했고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이날 최씨를 체포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연방 법무부에서 추방관련 재판을 받은 뒤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누보시티의 시공사인 삼환기업 측은 이번 분양사건의 피해규모가 투자자들의 분양대금과 분양사인 아르누보 몽드사의 대출금 보증 등을 합쳐 모두 1500억원(약 1억25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국 경찰 측은 계좌가 확인된 피해액은 현재 약 60억원(약 500만 달러)이며 차후 조사과정에서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르누보 분양사태의 피해자는 한국은 물론 LA와 뉴욕, 뉴저지 등지에 4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파악한 금액보다 훨씬 피해액수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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