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누보 최두영 전 회장 체포, 분양사기로 한인들 피해…추방재판 회부될 듯
<속보> 미주 한인들의 계약·중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콘도텔 아르누보시티 시행사의 최두영 전 회장이 7일 LA에서 전격 체포됐다. <본지 2011년 9월 21일자 a-1면>한국 경찰청 인터폴 소속 조명세 경위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르누보 분양사태의 책임자인 최씨가 LA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이날 오후 LA 근교에서 최씨를 이민법 위반과 외국에서의 수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부터 4년여 동안 뉴욕과 LA 등지에서 서울 강남의 아르누보시티II와 서초 아르누보시티III 분양을 받았던 한인 40여 명은 지난해 자신들의 중도금과 계약금을 떼였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최 전 회장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한국의 신탁계좌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개인별 최대 피해액이 최고 11억원에 달하는 등 총 피해 규모는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의 피해자 3명은 지난 2010년 11월 한국경찰에 횡령 등의 혐의로 최 전 회장 등을 고소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이후 외환관리법 위반 및 횡령혐의 등을 받는 최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뒤 최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소재지 파악에 착수했고 미 사법당국과 공조해 이날 최씨를 체포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연방 법무부에서 추방관련 재판을 받은 뒤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강이종행·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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