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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신고' 세미나, 새 신고제 등 상세 설명…모스코위츠 변호사

6일 산호세, 7일 오클랜드

국세청(IRS)이 지난달 9일 새로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제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 한인들에게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이스트베이한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6일(월) 산호세 지역 산장 식당(2297 Stevens Creek Blvd.)과 7일(화) 오클랜드 지역 오가네 식당(3915 Broadway)에서 각각 저녁 7시30분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자진 신고제는 지난 8년간 소유하고 있던 해외 금융 계좌들의 가장 높았던 밸런스 총계의 27.5%를 벌금으로 지불하고, 세금 보고에 누락된 수입을 다시 정산해 밀린 세금을 낸다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면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지난해 해외 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던 세금법 전문가 스티브 모스코위츠(사진) 변호사가 나선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지난해 자진 신고제의 연장인 것처럼 보이나 그동안 해외 자산 신고를 몰랐다는 핑계와 자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사면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어 못했다는 핑계를 막으려는 IRS의 의도”라며 “최근 IRS가 형사 처벌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대적인 세무 감사와 형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 실시되는 신고제를 비롯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제의 역사, 신고 대상자, 해결책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SF다운타운에서 ‘스티브 모스코위츠 세금 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지역 방송채널인 KTVU에서 법률상담가로 활동, USF와 골든게이트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 국회 금융위원회 초대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 강의를 열기도 했다.

이스트베이한미상의 이사장인 션 김 경제 법률가가 통역을 담당하며 참가비는 사전 예약시 30달러, 현장 접수시 50달러다.

▶문의: (925)258-1000

양정연 기자 jy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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