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왕따방지법 헌법에 위배된다"…주정부 위원회 문제 제기
주지사는 "계속 유지" 입장
위원회(Council on Local Mandates)는 지난 27일 지원금 없이 의무적으로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렌카운티에 있는 알라무치(Allamuchy) 학군이 정부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개최된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오는 60일 동안 이 법안을 상정한 주상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개정을 안 할 경우 왕따방지법은 시행 6개월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뉴저지교육위원회협회 마리 빌릭 이사는 “이 법은 학생들이 왕따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상정 당시 해당 위원회가 경제 상황이나 학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문을 더욱 신경 써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